Q. 할인 구매한 제품 교환시 차액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나요? |
소비자 A씨는 TV를 세일기간에 30% 할인 받아 구입했다. 하지만 구입 직후부터 하자가 계속발생해 제조회사에 교환을 요구했다. 제조회사에서는 "본 제품을 할인구매 하였기에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지급해야만 동일모델의 신제품으로 교환해주겠다"고 말했다. |
A. 추가 부담없이 동일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차액의 지불 없이 동일모델의 신제품으로 교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의하면 "할인하여 구입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차액발생에 관계없이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어야 하며 환불의 경우에는 구입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할인을 받아 제품을 구입하셨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된 하자라면 추가금액 지불없이 제조회사에 동일모델의 신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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