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장롱의 문짝이 뒤틀릴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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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나무가 완전히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구를 제작하면 나무가 마르면서 휘거나 뒤틀려 문짝이 맞지 않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에 의하면 문짝에 하자가 생기면 문짝 길이의 0.5%이상 휠 때와 문짝 길이의 0.5%이내 휠 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문짝의 휨 정도가 문짝 길이의 0.5%이상 될 때는 구입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제품 교환이 가능하고 구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면 무상 수리 또는 부품을 교환받게 되어 있다.
문짝의 휨 정도가 문짝 길이의 0.5%이내일 때는 구입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무상 수리 또는 부품을 교환받을 수 있다.
또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같은 하자로 2회 수리를 받고도 고쳐지지 않으면 제품 교환 또는 구입할 때 낸 금액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A씨의 경우, 2회 수리에도 고쳐지지 못했기 때문에 교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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