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전 구입한 장롱 문짝 뒤틀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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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전 구입한 장롱 문짝 뒤틀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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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장롱의 문짝이 뒤틀릴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A씨는 수개월 전 장롱을 구입했다.

구입 후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장롱의 문짝이 뒤틀리기 시작하더니 문이 닫히지 않았다.

가구 대리점에 연락해 직원의 방문 수리를 받았다.

"지금까지 수리를 3번이나 받았지만 아직도 문이 잘 닫히지 않는다"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했다.


 


 

A : 나무가 완전히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구를 제작하면 나무가 마르면서 휘거나 뒤틀려 문짝이 맞지 않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에 의하면 문짝에 하자가 생기면 문짝 길이의 0.5%이상 휠 때와 문짝 길이의 0.5%이내 휠 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문짝의 휨 정도가 문짝 길이의 0.5%이상 될 때는 구입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제품 교환이 가능하고 구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면 무상 수리 또는 부품을 교환받게 되어 있다.

문짝의 휨 정도가 문짝 길이의 0.5%이내일 때는 구입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무상 수리 또는 부품을 교환받을 수 있다.

또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같은 하자로 2회 수리를 받고도 고쳐지지 않으면 제품 교환 또는 구입할 때 낸 금액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A씨의 경우, 2회 수리에도 고쳐지지 못했기 때문에 교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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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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