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설문조사 명목으로 온 전화를 통해 알려준 신용카드 번호로 터무니없는 결재가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
A씨는 얼마전 화장품에 관한 설문조사 전화를 받았다. 며칠 후 다시 전화가 와서는 설문 응답에 대한 당첨 소식을 알려주었다. 선물을 보내준다며 주소와 이름 그리고 신용불량 여부를 체크하기 위한 카드번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신용이 우수하면 평생 할인회원으로 가입시켜준다는 말에 A씨는 의심없이 개인정보를 알려줬다. 그런데 3주 후 신용카드 대금 영수증을 받은 A씨는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720,000원이 12개월 할부로 청구된 것을 발견했다. 황당한 A씨는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결제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으로 문의했다. |
A : 텔레마케팅을 하는 업자들은 전화로 계약을 체결하고 카드번호를 받아 카드사에 대금을 청구하는 '수기 판매특약'을 카드사와 체결해 놓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동의하면 서로 만나지 않아도 카드 대금 결제가 가능하다.
일부 업자들은 소비자가 계약에 동의한 후 나중에 부인할 것을 대비해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A씨의 경우,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지만 카드번호를 불러준 것을 빌미로 정상적인 계약 체결이 있었다고 업체측에서 우길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정확히 전달받고 계약체결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한 카드번호를 불러준 것만으로는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입증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
이에 따라 A씨의 경우, 우선 사업자와 카드사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화권유판매도 방문판매와 마찬가지로 14일 이내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내용증명은 가능한 신속히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지 일자에 대한 다툼도 예방할 수 있고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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