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그룹 '경영권 분쟁', 법적 공방으로…지배구조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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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그룹 '경영권 분쟁', 법적 공방으로…지배구조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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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합의서' 해석 놓고 남매 입장차…심문 후에도 신경전 '팽팽'
재판부 심문 결과 따라 '이사회 개편' 결정…경영권 재편 가능성
(왼쪽부터)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김예령 기자 | 콜마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법적 공방으로 번진 가운데 심문기일 이후에도 콜마홀딩스와 콜마비앤에이치 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남매 간 사적 갈등에서 비롯된 이번 분쟁은 이제 그룹 지배구조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 18일 오후 4시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주주총회(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첫 심문이 열렸다. 

이날 심문에 앞서 양측은 임시주총 소집의 정당성을 비롯해 2018년 체결된 '3자 간 경영합의'가 주식 증여의 전제였는지를 두고 뚜렷한 해석 차이를 드러냈다. 

분쟁의 핵심은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회장이 장남 윤상현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 주식을 넘길 때 딸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의 '독립 경영'을 조건으로 삼았는지에 무게가 실린다. 

윤 회장은 지난 2019년 윤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 주(현재는 무상증자로 460만 주)를 증여했다. 이로써 윤 부회장은 콜마홀딩스 전체 발행주식 1793만8966주 중 30.25%에 해당하는 542만6476주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됐다. 윤 부회장은 현재 콜마그룹 부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지난해 5월 콜마홀딩스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윤 회장의 주식 증여가 2018년 경영 합의 내용을 전제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회사 측은 해당 합의에 따라 윤 부회장이 그룹 경영을 맡는 대신, 윤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한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합의서 전체 맥락을 보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경영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협조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며 "구체적인 판단은 재판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콜마홀딩스는 해당 경영 합의가 주식 증여와는 무관하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합의서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운영 방향과 콜마홀딩스의 지원 범위에 관한 내용일 뿐, 주식 증여의 전제가 된 바 없다"며 "'윤 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 경영을 보장해야 한다'는 문구는 명시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해석 차이는 최근 윤 회장이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선 배경이기도 하다. 윤 회장은 지난달 30일 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1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윤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윤 회장의 소송제기는)윤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서 권한을 남용해 합의된 기존 승계 구조를 일방적으로 바꾸려 한 것에 따른 조치다. 윤 회장이 (윤 부회장의) 이러한 행보를 알았다면 애초에 주식을 증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콜마홀딩스는 윤 회장의 주식 반환 소송과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 경영을 강조한 주장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창업주의 시각 해석에는 말을 아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이번 사안을 지주회사의 정당한 권한 행사로 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심문 이후 재판부의 결정은 콜마그룹 지배구조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임시주총 소집이 허가되면 윤 부회장 측은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 개편을 시도할 수 있다. 반대로 거부될 경우 윤 대표 체제를 중심으로 한 현 경영진의 방어 논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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