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박철 부장검사)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 267억원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다단계 투자사기 총책 A(3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8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다단계 형태의 조직을 구성해 2022년 5월부터 다음 해 8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투자 설명회를 열어 자신들이 개발한 P2E(Play to Earn) 게임 플랫폼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높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267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주로 50∼60대 퇴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P2E 게임 플랫폼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광고료 등 수익이 발생하며 이에 따른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게임 캐릭터 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투자금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해 사업이 문제없이 진행되는 것처럼 꾸며 피해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투자금을 가상화폐로 받고 자금세탁을 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다.

[대구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검찰은 2023년 수사에 착수해 계좌·가상화폐 거래 내역 4억5천만건가량을 분석하고 사무실과 주거지 압수수색에 나선 끝에 지난 4월 A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투자금으로 고급 스포츠카와 시계를 사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 계좌,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 등에 대해 보전 조치했다"며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