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분-세븐브로이 갈등 지속…'곰표맥주'로 법정 다툼 예고
상태바
대한제분-세븐브로이 갈등 지속…'곰표맥주'로 법정 다툼 예고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5년 06월 18일 15시 39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곰표밀맥주'를 제조하던 세븐브로이맥주와 상표권자인 대한제분 간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대한제분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세븐브로이가 지속적인 허위사실을 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등 피해를 초래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며 "세븐브로이가 주장하는 손해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말했다. 

대한제분 측은 세븐브로이와 2020년 체결한 3년 기한의 상표 라이선스 계약은 지난해 종료됐으며, 컬래버의 특성상 계약 만료로 협업이 끝나는 건 자연스러운 절차라는 입장이다. 대한제분은 "세븐브로이가 상표권자인 양 독점권을 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익 구조와 관련해선 "세븐브로이는 3년간 약 800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당사는 연평균 4억원의 로열티를 받은 것이 전부"라며 "실질적 이익을 얻은 건 세븐브로이"라고 강조했다.

레시피 유출 의혹에 대해선 "제조법을 받은 사실이 없고, 제주맥주에도 전달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수출 관련 서류 역시 "온도·시간 등 핵심 정보가 빠진 단순 행정서류"라고 설명했다.

경영난 책임을 둘러싼 공방에도 선을 그었다. 대한제분은 "세븐브로이의 위기는 시장 침체와 무리한 증설 등 내부 요인 때문"이라며, 계약 종료 직전 과잉 발주로 하청업체에 피해를 입힌 사실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계약 종료 후에도 원재료에 '곰표' 상표를 붙여 팔 수 있게 해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며 "사실 왜곡과 여론전을 중단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세븐브로이 관계자는 "현재 대한제분이 주장하는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관계와 다르며, 모두 소명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국회 차원의 협상 과정에서 이미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드러났음에도 대한제분이 이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세븐브로이는 현재까지도 협상이 아직 협상이 종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국회로부터 협상 결렬 통보를 받을 경우 공정위 제소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