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이츠 동의의결 신청…공정위 "신중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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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쿠팡이츠 동의의결 신청…공정위 "신중 판단"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5년 04월 29일 0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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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배달의민족(이하 배민)과 쿠팡이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난 11일 두 회사가 동의의결 신청을 해와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 대상 사업자가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의 인정을 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민·형사 사건에서의 '합의'와 유사하다.

김 의원은 "배민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 수수료 인하·불공정 문제에 대해 성실히 협의하고 있었는데, 동의의결 협의를 시작하니까 소극적으로 태도를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회복과 관련한 시정방안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요구가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만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절차를 충분히 거쳐 신중하게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배민과 쿠팡이츠는 음식 가격과 각종 혜택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최혜 대우'를 입점업체에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무료배달' 표현이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혐의도 있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중인 사안으로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이츠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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