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안우진 기자 |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17일 일부 매체에서 보도된 "국가철도공단 감사실, 소속 직원의 상습 무면허 운전에 대한 내부고발 묵살"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에 나섰다.
이에 국가철도공단은 "공단 감사실은 해당 직원의 도로교통법 위반 의혹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즉시 감사에 착수했으며 참고인 진술, 근무지 주차장 CCTV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관할 수사기관에 4월 15일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철도공단은 "내부 고발자가 병원 CCTV, 톨게이트 통행기록, 내부 직원 증언 등을 감사실에 제공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우리 공단은 임직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바,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축소·은폐한 사실이 없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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