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끝났는데…청산조합이 쓴 돈 9천억원, 조합원 몫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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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끝났는데…청산조합이 쓴 돈 9천억원, 조합원 몫은 줄었다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5년 04월 21일 0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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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47개 청산조합 전수조사…잔여자금 1조4천억의 65% 소진
소송 핑계로 청산 미루며 조합장 월급은 매달 수백만원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은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완료돼 입주까지 끝났지만 마지막 단계인 청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돌아가야 할 막대한 유보금이 소진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전국의 347개 미청산 조합에서 청산 과정 중 9천억원이 쓰였으며, 일부 조합은 10년 넘게 청산을 마무리하지 않고 운영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실에 제출한 '17개 시도 미청산 조합 현황'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조합 해산 이후 청산 단계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 단지는 전국에 347곳 있다.

이들 미청산 조합의 해산 당시 잔여자금은 1조3천880억원 규모였다.

올해 1월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잔여자금 4천867억원이다.

청산을 진행하며 9천13억원을 쓴 것이다.

청산은 재건축·재개발 조합 해산 이후 자산·부채를 정리하고 남은 돈을 배분하는 '최종 정산' 과정이다.

조합은 아파트 소유권 이전이 끝나면 1년 이내에 해산 총회를 열고 청산인을 선임해 재산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해산 때 남은 돈은 조합원들에게 1차 환급하고, 소송 대응, 세금 납부와 채권 추심·변제 등을 위한 유보금을 남기고서 청산 체제로 들어가게 된다. 청산인은 통상 기존 조합장이 맡는다.

그런데 상가·아파트 소송이 끝나지 않았다거나, 세금 납부 및 환급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산인이 차일피일 청산을 미루며 조합원들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많다.

청산인 월급과 운영비로 많게는 매월 수억 원이 줄줄 새 나가면 그만큼 조합원들이 환급받을 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미청산 조합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이다.

156개(46%) 미청산 조합이 잔여자금 9천593억원을 갖고 청산 절차에 돌입했으나 현재 남은 자금은 2천831억원이다. 6천752억원(70.4%)이 소진된 것이다.

서울 서대문구 A재개발조합은 2016년 10월 해산 이후 10년째 청산 작업을 진행 중이다. 청산인은 월 500만원, 사무장은 350만원을 꼬박꼬박 급여로 받는다.

이 조합은 하자 보수 등을 둘러싸고 5건의 소송을 벌이고 있으며, 해산 때 257억원이었던 잔여재산이 이제 13억원 남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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