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김유영 기자 | 명품 온라인 플랫폼 발란의 회생 절차가 진행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김윤선 부장판사)는 4일 발란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6월 27일까지다.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따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돼 현 임원진이 회생 절차 중에도 그대로 회사를 경영하게 된다.
발란은 오는 1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채권자들은 내달 9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회사가 작성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경우 별도의 채권자 신고는 필요 없다.
회사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등을 평가할 조사위원은 태성회계법인이 맡는다. 조사 보고서 기한은 6월 5일까지다.
한편 발란은 지난달 31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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