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앞으로는 대형 온라인쇼핑몰에서도 단위가격 표시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가 완료돼 오는 7일 고시 공고할 예정이라고 2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변화된 소비환경을 반영해 △단위가격 표시품목을 기존 84개 품목에서 11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기존 오프라인 중심으로 운영된 단위가격 표시제를 온라인쇼핑몰까지 적용한다.
새롭게 추가된 단위가격 표시품목은 △즉석밥 △즉석죽 △이유식 △포기김치 등 가공식품과 △손세정제 △마스크 △물티슈 △반려동물 사료 등 일용잡화 품목이다.
이들 제품은 각자 규정에 따라 100g, 10g, 100ml, 10ml 등 정해진 표시 단위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를 따르기 어려운 경우 상품 포장지에 표기된 중량, 부피 단위로 표기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이에 따라 포일은 m당 가격 표시가 원칙이지만 에어프라이어에 많이 사용하는 접시형 종이 포일은 매당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허용된다.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쇼핑몰의 단위가격 표시도 의무화한다.
대상은 연간 거래금액이 10조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이다.
다만 온라인쇼핑몰 내 입점상인에 대한 계도기간 및 시스템 정비 기간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유예기간 중 오프라인 점포와 다른 온라인 쇼핑몰의 특성을 고려해 단위가격 표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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