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김동현 기자 | 서울시는 노후 저층주택 거주자를 위한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참여할 가구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전역의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반지하 주택,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양성화)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 등이다.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비의 80%(최대 1200만원),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의 50%(최대 600만원), 옥탑방 또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은 공사비의 50%(최대 12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임차료 상생 협약서 체결과 4년 동안 임차료 동결 및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택 소재 자치구에 구비서류를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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