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결제연장, 유료 전환…'소비자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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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결제연장, 유료 전환…'소비자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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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프로그램-음악 다운로드-무료충전 이벤트… 곳곳서 불만 폭발


 

"소비자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자동결제'가 왜 계속 유지 되는 거죠?"

 

각종 백신 프로그램, 음악 다운로드 사이트, 무료충전 이벤트 등에 따른 '휴대폰 자동 소액결제'로 소비자들이 뿔났다.

해당 사이트들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하지 않는 이상 명확하게 고지도 하지 않고 자동으로 소액결제를 지속시키거나, 안내도 없이 제멋대로 '유료서비스'로 전환시켜 불만을 호소하는 사례들이 부쩍 늘고 있다.

 

#사례 1= 소비자 정 모씨는 세이프백신 업체에서 3개월짜리 서비스를 이용했다. 그 후 정 씨는 자동연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휴대폰요금으로 3850원 씩 소액결제 되고 있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다.
 
그는 결제업체인 모빌리언스 측에 항의하자 "결제만 해주는 중간 업체는 책임이 없다"고 말해 세이프백신 업체에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다. 업체 측은 전화도 받지 않고 이메일,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글을 올려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에 정 씨는 "적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동의도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제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사기성이 농후한 업체를 고발하고 싶다"며 한국소비자원에 문을 두드렸다.

 

#사례 2= 소비자 윤 모씨는 통신요금 내역을 확인하다 휴대폰 소액결제로 7700원이 빠져 나간 사실을 알게 됐다. 더구나 휴대폰 소액결제를 사용한 적이 없는 윤 씨는 바로 해당 통신회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몽키3'라는 음악다운로드 업체에서 자동청구 된 것이었다.

몽키3측의 상담원은 "무료체험 신청을 한 적이 있지 않느냐. 약관에 보면 일주일 무료체험 후 따로 해지한다는 연락이 없으면 자동으로 요금이 청구된다고 나와 있다. 이런 전화는 해봤자 환불은 안 된다. 명시 해 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당당하게 말했다.
 
이 뿐만 아니라 윤 씨가 묻기도 전에 "이런 전화 많이 받지만 한 번도 환불해 준이 적 없다. 그래봤자 본인만 피곤해 진다"는 등 반협박까지 했다.

 

그는 과거에 '무료체험'이라는 배너를 통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했지만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하기전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적이 있었다. 윤 씨는 "개인정보를 입력 할 때 전화번호를 입력한 것만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사례 3= 소비자 홍 모씨는 지난 6월13일 인터넷 P2P사이트에서 포인트 무료충전 이벤트에 참여했다. 컴플레이라는 MP3다운로드 사이트에서 7일간 무료체험을 하면 포인트를 무료로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컴플레이라는 사이트에 가입하고 무료로 포인트를 충전받았다.

하지만 1주일 후 홍 씨에게 1만1000원을 자동결제하라는 문자메시지가 도착했다. 너무 황당해 해당 사이트로 문의하자 "1주일 무료체험 후 자동으로 유료서비스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재차 확인 해 본 결과 작은 글씨로 '무료체험 후 자동으로 유료서비스로 전환'된다는 쓰여진 내용을 발견할 수 있었다. 

홍 씨는 "유료로 전환된다는 문자메시지 한 통 없이 유료로 전환되어 1만1000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되었다"며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의뢰했다.

 

이같은 피해사례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의 상담원은 "소비자가 동의하지 않고 자동으로 결제가 연장된 경우는 요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약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고 '약관동의'를 누르고 결제하면 추후 자동 연장결제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자동연장결제, 의무사용기간 등을 결제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유료로 전환된다는 안내메시지를 보내지 않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소비자가 무료체험이 끝나는 시점을 기억해 두었다가 바로 해지 신청 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최선의 지름길이다"고 덧붙였다.

최미혜 기자
lmisonara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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