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까지…'선불업 미등록 논란' 문화상품권 판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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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까지…'선불업 미등록 논란' 문화상품권 판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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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김하은 기자 | 카카오 등 플랫폼 업계가 최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선불업)' 미등록 논란에 휩싸인 주식회사 문화상품권 판매 중단에 나서고 있다.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카카오는 24일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문화상품권 관련 상품 판매를 모두 중단했다고 밝혔다. 

카카오 측은 "교환권 공급사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다만 판매가 중단됐을 뿐 이미 받은 카카오톡 기프티콘은 사용할 수 있다.

이 외 네이버페이는 제휴 계약 종료에 따라 다음 달부터 문화상품권의 네이버페이 포인트 전환 서비스가 종료된다고 공지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시행을 고려한 주치라는 설명이다.

NHN페이코도 다음 달 1일부로 페이코에서 문화상품권 충전 서비스를 중단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당국이 이달 20일 문화상품권이 선불업 등록 없이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수사 당국에 확인을 요청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문화상품권이 선불업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했다며 소비자에게 유의사항을 전했다.

금융당국은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지난해 9월 시행되면서 선불업 등록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등록 신청을 완료한 업체 16곳에 대한 등록을 법상 등록 기한인 지난 17일까지 완료했다.

하지만 문화상품권은 발행하는 온라인 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 대상임에도 등록하지 않았다. 선불업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관리 의무 등 이용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선불업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파산·영업정지·가맹점 축소 등이 발생하더라도 문화상품권이 선불업 미등록 상태라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

다만 판매가 중단됐을 뿐 이미 받은 카카오톡 기프티콘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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