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 38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2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거·검사는 기온이 상승하는 봄 나들이철을 맞아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식품 접객업소 식용얼음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행됐다. 지난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제빙기로 제조한 식용얼음에 대해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항목을 집중검사했다.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된 식용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2곳은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하고 세척·소독과 필터 교체 후 위생적으로 제조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관할 관청은 이들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수거·검사와 함께 영업자 등에게 '제빙기의 올바른 관리 방법' 안내문을 배부하고, 주기적인 세척·소독 등 제빙기를 청결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먹거리 안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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