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행장 민병덕)은 주택담보대출 교육세 산정 방식 변경 때문에 발생한 차액을 환급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 고객은 2005년 4월~2010년 5월 개별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 중 85만명가량이다. 총 환급금액은 162억원으로 대상자 중 절반 이상(53%)은 1만원 이내 환급금을 받게 된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은행은 대출이자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세로 납부해야 하는데, 개인별 교육세 부담액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감독기관 권고에 따라 환급하게 된 것이다.
국민은행은 지난해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객별 대출금리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소급 적용 시 유리해지는 고객들만을 대상으로 해당 차액에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환급하기로 했다.
환급 대상 고객에겐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현재 국민은행 입출금 계좌를 갖고 있는 고객에겐 28일 환급액을 자동입금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나 콜센터(1588-9999)에 문의하면 된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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