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김하은 기자 | 홈플러스에 입점한 납품업체의 은행권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규모가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가 대출 만기 내에 외담대를 상환하지 않으면 납품업체들이 고스란히 상환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우리, IBK기업은행 등에서 홈플러스 납품업체들이 빌린 외담대는 약 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담대는 납품업체(협력업체)가 홈플러스에서 받을 판매대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대출을 의미한다. 대출 만기일이 도래할 때 홈플러스가 은행에 대금을 상환하는데, 홈플러스가 상환하지 못할 경우 '소구권(상환청구권)'에 따라 은행이 납품업체에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 돌입하면서 대출 만기 도래 시 상환에 응할 수 있을 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은행들이 홈플러스에서 대출금을 받지 못할 경우 납품업체 측에 대금 상환을 요구하게 된다.
홈플러스는 납품업체와의 일반 상거래 채무는 전액 변제한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가 밝힌 가용 현금 잔고는 지난 6일 기준 3000억원, 3월 순현금 유입액은 약 3000억원으로 가용자금이 총 60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은행권은 협력업체들이 납품대금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나섰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은 홈플러스의 회생신청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규 대출 지원,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