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은 車보험 향후치료비 못 받는다…장기치료 필요성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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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은 車보험 향후치료비 못 받는다…장기치료 필요성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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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25년 02월 26일 0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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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위성 없으면 보험사가 지급보증 중지…"보험료 3% 인하 효과"
자동차보험 주요 개선 내용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가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 지급을 원천 차단한다.

경상 환자가 8주 넘게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보증이 중단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줄어들면 개인 자동차 보험료가 장기적으로 3%가량 인하될 수 있다고 국토부는 기대했다.

◇ 중상 환자에게만 향후치료비 지급

향후치료비란 치료가 종결된 뒤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치료에 대해 사전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도적 근거 없이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지급해왔다.

재작년 경상 환자에 지급된 향후치료비는 총 1조4천억원으로 오히려 치료비(1조3천억원)보다도 규모가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수리가 없었던 후미추돌사고 피해 운전자가 58차례 통원 치료를 받거나 비접촉 사고 운전자가 202회 통원한 사례도 있다고 국토부는 소개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향후치료비 관행을 합리적으로 제도화해 피해 정도에 맞는 배상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먼저 향후치료비는 상해 등급 1∼11급의 중상 환자에게만 줄 수 있도록 지급 근거와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향후치료비를 수령하면 다른 보험을 통해 중복으로 치료받을 수 없다.

경상 환자(상해등급 12∼14급)는 향후치료비에서 원천 배제된다.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받기 위해선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보험사는 당위성이 작다고 판단할 경우 지급보증 중지계획을 전달할 수 있다.

환자가 보험사에 동의하지 않는 등 분쟁이 생길 경우에 대비한 조정 기구와 절차도 마련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 법령, 약관 개정을 연내 완료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내년에 갱신·가입되는 보험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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