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김동현 기자 | 신동아건설에 이어 삼부토건도 법원 회생절차를 밟는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전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삼부토건의 지난해 3분기 기준 영업손실은 268억원, 매출은 643억원으로 50% 감소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부채비율은 838.5%에 달한다.
삼부토건은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시공 능력 평가 71위인 중견급 건설사다.
삼부토건은 앞서 지난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주목받은 뒤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돼 회계법인으로부터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을 거절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한동안 주식 매매를 정지했다.
당시 삼일회계법인은 삼부토건의 연결 기준 2024년 상반기 영업손실이 409억원, 당기순손실이 516억원에 달하고 6월 말 기준 결손금이 2567억원인 점 등을 지적했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1년 내 만기 도래 단기차입금도 1712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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