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김예령 기자 | 신풍제약 실소유주이자 창업주 2세인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다 임상 실패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피한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지난 12일 정례 회의를 열고 장 전 대표와 신풍제약 지주사 송암사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조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신약 개발 임상 결과와 관련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369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했다.
장 전 대표는 2021년 4월 자신과 가족들이 운영하던 송암사가 보유한 신풍제약 주식을 시간 외 대량 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대량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풍제약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는 임상 2상에서 시험 주 평가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다.
증선위는 장 전 대표가 이 같은 악재를 미리 알고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했다고 보고있다.
증선위 측은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코스피 상장사 실소유주가 오히려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라며 "사안이 엄중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풍제약은 장 전 대표가 지분 매각 당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시험 관련 정보를 미리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신풍제약 관계자는 "2021년 4월 매각 시점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없었다"며 "해당 내용은 금융위원회 조사에 있는 그대로 소명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해당 임상 관련 정보는 2021년 7월에 정식 공개됐고, 내부적으로 알게 된 시점도 같은 해 5월"이라며 "그걸 이용해 4월 블록딜에 나섰다는 건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 전 대표는 2008년 4월~2017년 9월 원재료 납품가를 부풀리거나 거래한 것처럼 꾸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총 91억원을 조성해 자사 주식 취득과 생활비 등에 쓴 혐의로 이미 재판을 진행 중이다. 앞서 그는 1심과 2심 모두 실형 선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