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김동현 기자 | 지난해 임대보증에 가입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한 보증 사고액은 연간 1조6500억원에 달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액은 1조6537억원, 사고 건수는 810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사고액은 전년(1조4389억원)보다 14.9%(2148억원) 늘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보증)이 세입자가 자신의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직접 가입하는 상품이라면, 임대보증은 임대사업자가 가입한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2020년 8월부터 모든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임대보증에 가입해 보증금 보호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지난해 임대보증 발급 규모는 34만3786가구, 보증 금액은 42조8676억원이다.
임대보증 사고로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돈(대위변제액)은 지난해 1조6093억원으로 전년(1조521억원)보다 53%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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