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도 피해…공정위, 아파트 시스템가구 10년 담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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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도 피해…공정위, 아파트 시스템가구 10년 담합 적발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5년 02월 13일 13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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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천324억원어치 입찰에 20개 업체 190번 담합…과징금 총 183억·4개 업체 검찰 고발
'사다리 타기'로 순서 결정…"시공비 최대 350만원 상승 요인"
현장조사에서 확보한 담합 증거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둔촌주공 등 건설사가 발주한 아파트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20개 업체가 짬짜미를 벌였다가 총 1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20개 가구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8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넥시스디자인그룹·넵스·동성사·미젠드·라프시스템·스페이스맥스·아이렉스케이엔피·에스엔디엔지·영일산업·우아미·우아미가구·쟈마트·제이씨·창의인터내셔날·케이디·콤비·한샘·한샘넥서스·가림·공간크라징 등이다.

과징금은 동성사(44억6천900만원), 스페이스맥스(38억2천200만원), 영일산업(33억2천400만원), 쟈마트(15억9천300만원), 한샘(15억7천900만원) 순으로 높았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가담 정도와 조사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샘·동성사·스페이스맥스·쟈마트 등 4개 업체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 회사들의 영업담당자들은 201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6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 참여하며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을 합의해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낙찰받을 순번을 사다리 타기·제비뽑기 등의 방법으로 정한 뒤, 낙찰 예정사가 들러리 참여사에 물량 일부를 나눠주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등 이익을 공유하기로 약속하고 문서까지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가 낙찰받은 건수는 190건 중 167건으로, 관련매출액은 총 3천324억원이었다.

담합 결과 평형에 따라 55만∼350만원 시공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 대상이 된 아파트에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도 포함됐다.

시스템 가구는 알루미늄 기둥에 나무 소재 선반을 올려 제작하는 가구로 드레스룸 등에 들어간다.

아파트 시스템 가구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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