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연말정산·선물배송 사칭 스미싱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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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연말정산·선물배송 사칭 스미싱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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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의보 발령…"공공기관·SNS 기업·지인 사칭 증가세"
설 명절 선물 택배 배송 사칭 스미싱.[사진=금융감독원]
설 명절 선물 택배 배송 사칭 스미싱.[사진=금융감독원]

컨슈머타임스=이승구 기자 | 설 연휴를 전후해 연말정산, 과태료·범칙금 조회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온라인 송금, 상품권 지급 등 명절 선물을 위장한 을 위장해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문자사기(스미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설 연휴 기간을 틈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각종 사이버 사기 피해에 대한 주의보를 19일 발령했다.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관계 당국에서 탐지한 문자 사기 현황에 따르면 과태료·범칙금 등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 총 162만여 건(59.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SNS 기업을 사칭한 계정 탈취 유형이 46만여 건(16.9%)이었고, 청첩장·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도 42만여 건(15.5%)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설 명절 전후 가족 친지 간 차량 이동량 증가를 틈타 범칙금·과태료 부과 조회를 유도하거나 연초 연말정산 기간 환급액 조회를 유도한 악성 문자가 다량 유포될 것이 우려돼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공유형 킥보드 이용과 행사 정보 제공 등에 자주 이용되는 QR코드를 악용해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큐싱'(QR코드+피싱)' 피해도 우려된다며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명절을 앞두고 본인이 사지 않았거나 미리 연락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배송 안내·결제 요청·환불 계좌 입력 등 문자가 온 경우,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를 누르지 말고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설 연휴 사이버 사기와 스미싱 예방 수칙.[사진=경찰청]
설 연휴 사이버 사기와 스미싱 예방 수칙.[사진=경찰청]

정부는 긴 연휴 전 비대면 거래는 지양하고, 거래에 앞서 경찰청의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 서비스' 등을 통해 사기 피해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설 연휴 기간 문자 사기 24시간 탐지 체계를 운영하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 '보호나라'를 통한 문자 결제 사기 확인 서비스 등으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방통위도 이동통신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통신사 가입자들에게 주의 안내 문자를 차례로 발송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회사 영업점, 금융 앱, SNS 채널 등을 통해 안심 차단 및 보안 강화 서비스 이용 방법을 전파한다.

경찰청도 112와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피해를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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