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尹 구속심사,약 5시간 만에 종료
상태바
'내란 혐의' 尹 구속심사,약 5시간 만에 종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윤 대통령, 법정서 직접 소명
尹, 구치소로 돌아가 결과 대기…밤늦게 결과 나올 듯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컨슈머타임스=이승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시간50분 만에 끝났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이하 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께부터 오후 6시 50분께까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서는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비롯해 6명의 검사가,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윤갑근·송해은·석동현·차기환·배진한·이동찬·김계리 등 변호사 8명이 나왔다.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도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직접 밝히겠다'며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직접 법정에 나왔다. 정장 차림으로 법정 중앙 자리에 앉아서 심문을 기다렸다.

공수처와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진행한 국회 봉쇄 등의 후속 조치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윤 대통령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는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관할 위반인지를 두고도 맞섰다.

공수처 검사들이 먼저 오후 2시 15분부터 70분간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수사 기록과 관계자 조사를 통해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을 선포·발령하고,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범죄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부각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좌장 격인 김홍일·송해은 변호사가 약 70분간 준비한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활용해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수처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오후 4시35분부터 5시15분까지 약 40분간 발언했다. 이들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기 전에도 5분간 최종 입장을 재판부에 밝혔다.

법원은 양측의 공방 내용과 서면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19일 새벽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통상 심사 당일 오후 늦게나 다음날 새벽에 나온다. 다만 양측의 입장을 다투는 심사가 휴정 후 재개된 상황을 고려할 때 하루를 넘길 나올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되고, 기각되면 즉시 풀려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다.

한편 윤 대통령 영장심사에 소요된 4시간50분은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때(8시간40분)와 비교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