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치소로 돌아가 결과 대기…밤늦게 결과 나올 듯

컨슈머타임스=이승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시간50분 만에 끝났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이하 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께부터 오후 6시 50분께까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서는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비롯해 6명의 검사가,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윤갑근·송해은·석동현·차기환·배진한·이동찬·김계리 등 변호사 8명이 나왔다.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도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직접 밝히겠다'며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직접 법정에 나왔다. 정장 차림으로 법정 중앙 자리에 앉아서 심문을 기다렸다.
공수처와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진행한 국회 봉쇄 등의 후속 조치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윤 대통령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는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관할 위반인지를 두고도 맞섰다.
공수처 검사들이 먼저 오후 2시 15분부터 70분간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수사 기록과 관계자 조사를 통해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을 선포·발령하고,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범죄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부각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좌장 격인 김홍일·송해은 변호사가 약 70분간 준비한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활용해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수처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오후 4시35분부터 5시15분까지 약 40분간 발언했다. 이들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기 전에도 5분간 최종 입장을 재판부에 밝혔다.
법원은 양측의 공방 내용과 서면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19일 새벽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통상 심사 당일 오후 늦게나 다음날 새벽에 나온다. 다만 양측의 입장을 다투는 심사가 휴정 후 재개된 상황을 고려할 때 하루를 넘길 나올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되고, 기각되면 즉시 풀려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다.
한편 윤 대통령 영장심사에 소요된 4시간50분은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때(8시간40분)와 비교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