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김하은 기자 | 저신용자·저소득자를 위한 정책 서민금융 대출 한도가 지난해 10조원에서 10조750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서민금융기관과 민간 전문가와 함께 '2025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열고 햇살론·근로자 햇살론·햇살론뱅크 같은 정책 서민금융 상품의 대출 한도를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7500만원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책 서민금융 상품에는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과 소액 생계비 대출, 미소금융, 새희망홀씨를 포함한 저신용자·저소득자 상품을 포함한다.
정책 서민금융 상품 대출 한도 총 10조7500만원 중 새희망홀씨 공급 규모가 4조1000억원(잠정)로 가장 많다. 다음은 근로자햇살론(3조3300억원), 햇살론뱅크(1조2000억원) 등 순이다.
이번 서민금융 공급 규모는 코로나 이전(2016~2019년) 평균치인 6조8000억원보다 많고, 코로나 이후(2020~2023년) 평균치인 9조5000억원보다도 높다.
개별 연도로 보면 2022년 9조7000억원, 2023년 10조6000억원, 2024년 10조4000억원, 2025년 10조8000억원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대부업법(2024년 12월 27일 국회 통과)'의 하위 규정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해 불법사금융 예방에 박차를 가한다.
또한 취약 채무자 소액 채무 면제제도와 청년·취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강화 프로그램, '개인채무자보호법' 안착을 위해서도 금융회사의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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