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김지훈 기자 | IBK기업은행 노조가 임금 차별·수당 체불 등을 이유로 27일 사상 첫 단독 파업에 돌입했다.
기업은행에 따르면 영업점 직원의 약 55%가 오늘 파업에 동참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기업은행 지점 근무 노조원(5913명)을 고려하면 약 32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현재 기업은행이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같은 노동을 제공하는 시중은행 직원보다 30% 적은 임금을 주고, 정부의 총인건비 제한 탓에 1인당 약 600만원에 이르는 시간외근무 수당은 아예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차별 임금과 임금 체불을 해결하기 위해 노조는 사측과 9월부터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지만, 결국 결렬괴면서 파업에 들어갔다.
앞서 12일 쟁의 행위 찬반 투표에는 조합원 88%가 참여하고 이중 95%인 6241명이 찬성한 바 있다.
금일 파업은 오후 2시 30분께 금융위 앞에서 종료됐다.
한편,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공공기관 특성상 정부의 총액인건비 제한을 받고 있어 매년 정부가 예산을 설정해 그 안에서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 은행이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올리면 금융위가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기업은행은 기재부에 인건비, 복지비 등을 분기마다 결재를 받는데 기재부의 결재가 지체될 경우 지급이 늦어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직원들이 봐야했다. 예를 들어 기업은행은 1년마다 특별 성과급이 지급되는데 이에 맞춰 직원들이 대출 등 일정을 짜놓으면 제때 돈이 지급되지 않아 대출 상환이 늦어지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