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김유영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달 26∼28일 대설과 강풍, 풍랑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경기 평택·용인·이천·안성·화성·여주시, 충북 음성군 등 시군 7곳과 강원 횡성군 안흥·둔내면, 충남 천안시 성환읍·입장면 등 읍면동 단위 4곳 등 총 11곳이다.
이들 지역에는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하루 최대 40cm 이상 많은 눈이 내리면서 시설하우스, 축사, 농업시설이 피해를 입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9∼13일 관계부처 합동 피해조사를 실시했고, 조사 결과 피해 금액이 선포기준액을 초과하는 경기·강원·충북·충남 지역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피해를 본 국민은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한편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도 같은 기간 대설·강풍·풍랑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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