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라고 불린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살해동기도 충분하며 앞뒤 정황상 살해했을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유죄를 선고할 정도의 혐의가 완전히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8일 이 같이 선고했다.
피고인 손모(41. 여)씨는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번복되고 모순이 많아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냐는 '매우 강력한 의심'이 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급성간성혼수, 심근경색 등으로 돌연사했을 가능성과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의 시신에서 독살 등의 타살을 의심할 만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는 증언을 채택, 무죄를 선고했다.
직접적 증거가 없는 이 사건은 간접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이 진행돼 결국 대법원에서 유·무죄를 가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컨슈머타임스 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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