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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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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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서 임시국무회의 후 대국민 담화 발표 계획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컨슈머타임스=이승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된다.

한덕수 총리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가진 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에게 '탄핵소추 의결서'가 전달되고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 이후에 열릴 예정으로, 한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첫 번째 일정이다.

한 총리는 회의에서 각 부처의 주요 현안에 대해 점검하고, 어려운 정치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국정 운영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다.

이어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한 총리는 외교·국방·치안 담당 장관이나 장관 직무대행, 합참의장과 통화하고 안보·치안과 관련한 긴급 지시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정의 안정적 운영에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 총리는 헌법상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외교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리 △법률안 재의요구권·공포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구성권 등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승계한다.

대통령실은 한 총리에게 업무 보고를 하는 체제로 전환된다.

한 총리는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권한대행으로서의 업무를, 국무조정실로부터 내각을 통할하고 행정부에서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는 업무를 각각 보고받게 된다.

외교·안보·국방·치안 분야의 경우 그동안 국조실보다는 대통령 비서실이 주로 관여하고 대응해 온 만큼, 용산 참모들의 보좌 역할이 필수적이다.

전례에 따라 집무 공간도 정부서울청사 총리 집무실을 그대로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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