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자동 폐기
상태바
'김건희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자동 폐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세 번째 폐기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의'안을 상정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의'안을 상정하고 있다.

컨슈머타임스=이승구 기자 |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하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에서 재표결을 실시했지만 결국 부결됐다. 이는 세 번째 폐기다.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의 표결을 실시했는데 총 투표수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표결에는 국민의힘 108명, 민주당 170명 등 재적의원이 전원 참석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특검법 가결에는 2표가 부족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김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지난 2월과 10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특검법 가결에는 2표가 부족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확정지었다. 다만 반대가 102명에 그치면서 국민의힘에서 6명의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표가 4표였던 직전 10월 재표결 때보다 이탈표 규모가 늘어난 것이다.

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특검법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 등을 이유로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법안이 '여당의 분열을 노린 꼼수 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유지해왔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달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특검법안을 단독 처리했으며, 윤 대통령은 지난 달 26일 이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에 이르게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