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합동단속…1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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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합동단속…1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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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7일~11월 15일, 계양구·서구 집중 단속
불법 건축·무단 토지 형질변경·불법 용도변경 등 17건 적발
인천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10월 7일부터 11월 15일까지 계양구와 서구 일대를 중심으로 관할 구청과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10월 7일부터 11월 15일까지 계양구와 서구 일대를 중심으로 관할 구청과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컨슈머타임스=안우진 기자 |  인천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10월 7일부터 11월 15일까지 계양구와 서구 일대를 중심으로 관할 구청과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비닐하우스 불법 설치, 불법 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 무단 토지 형질변경, 불법 물건 적치, 죽목 벌채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했으며, 불법 건축 9건, 무단 형질변경 5건 등 총 1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허가나 신고 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설치할 수 있지만 영농 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불법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귤현동 A씨와 상야동 B씨가 비닐하우스 내에 불법으로 패널 구조물을 설치해 창고 및 사무실로 사용했다. 검암동 C씨는 허가 없이 성토를 통해 토지 형질을 변경했고 백석동 D씨는 컨테이너를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위반 행위자에 대해 관할 구청에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인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관계 법령에 따르면, 허가 없이 건축·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죽목 벌채, 물건 적치 등을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영리 목적이나 상습 위반의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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