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사업용 화물차 특별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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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사업용 화물차 특별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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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등 25건 적발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차량소유주에게 위반내용을 알려주고 있다.(사진제공=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차량소유주에게 위반내용을 알려주고 있다.(사진제공=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컨슈머타임스=안우진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본부장 류채원)는 11월 28일 강서구 명지TG에서 강서경찰서, 강서구청과 협업해 '사업용 화물자동차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안전기준위반 21건(제동등 점등상태 불량, 후부안전판 설치상태불량, 불법등화설치 등), 불법튜닝 1건(후부안전판 제거),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3건, 총 25건을 단속했다.

이번 합동단속에 단속된 위반차량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합동단속은 부산광역시 관내에 사업용화물자동차 관련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추진됐으며 불법화물자동차로부터 안전한 부산시를 만들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해 사업용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류채원 본부장은 "부산시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에게 각별한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한 차량 일상점검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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