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news/photo/202411/617967_532589_251.jpg)
컨슈머타임스=김동현 기자 | 검찰이 현대건설 임직원이 인도네시아에서 수주한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는 6일 오전부터 현대건설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색을 통해 검찰은 사업 관련 내부 문서와 결재 자료, 컴퓨터 저장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현대건설 임직원이 인도네시아 찌레본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민원을 무마할 목적으로 현지 군수에게 약 6억원을 공여했다고 보고있다. 금품을 받은 찌레본 지역 군수는 인도네시아 법원에서 관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15년 현대건설은 7억2700만달러 규모의 인도네시아 찌레본 석탄화력발전소 공사를 수주했다.
사업은 인도네시아 자바섬 자카르타시에서 동부방향으로 200km 떨어진 자바 해안에 1000MW급 석탄화력발전소와 500kV 송전선로를 신설하고 500kV 변전소를 확장하는 것이다. 시공 금액은 6774억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해외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는 행위는 국제뇌물방지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제뇌물방지법은 지난 1999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제정된 국제 상거래와 관련해 외국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다. 해외 공무원 뿐 만 아니라 공직관련자에게 뇌물을 주는 것 모두 처벌 대상이다.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현대건설은 사실관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지난 2015년에 이미 수주한 건으로 인도네시아 공무원에 뇌물을 공여했다는 의혹은 이후 몇년이 지나고 벌어진 일"이라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일로 수주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