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사진=연합뉴스]](/news/photo/202410/615997_530462_2412.jpeg)
컨슈머타임스=김하은 기자 |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이른바 '셀프연임'을 허용하는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을 추진하며 국정감사에서 위증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며 적극 반박했다.
강 회장은 전날(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셀프 연임'을 시도하는 게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 고민해 본 적 없다고 했고 여전히 그 의견에 변함이 없다"며 답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앞으로도 연임을 추진할 생각이 없나"라는 질문에 강 회장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다"고 답변했다.
농협중앙회와 농업계 일각에선 지난 2022년부터 4년 단임의 농협중앙회장직을 연임할 수 있도록 농협법을 개정하려고 했으나 앞선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8월 중앙회는 '농업협력위원회'란 조직을 구성해 연임제 도입 논의를 진행한 데 이어 지난 17일 정기이사회에서도 관련 논의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농협회장이 연임 문제에 대한 위증 의혹을 제기했다.
강 회장은 "이사회 안건이 아니라 지난 농협법 개정과 관련한 동향 보고였다"며 "(이사회에서)특정 이사가 연임에 대해 언급하길래 '생각해본 적 없다, 고민해 본 적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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