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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김동현 기자 |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이달 8일부터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961건 중 1227건을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전세사기 인정 피해자는 총 2만3730명이 됐다.
회의를 통해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404건은 부결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2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60명 중 51명은 요건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109명의 이의신청은 기각됐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75.3%가 가결되고, 12.5%(3941건)는 부결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모두 905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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