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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김동현 기자 |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이 늦어지는 동안 공사비 인상으로 분양가가 치솟아 일부 당첨자들이 피해를 겪자 분양가 인상분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담하기로 했다.
2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한준 LH 사장은 "본청약 지연 기간 분양가 상승은 원칙적으로 LH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당장 다음 달 공고되는 공공주택 본청약부터 적용된다.
본청약에 들어간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공분양 단지의 분양가가 사전청약 당시 공지한 추정 분양가보다 최대 18%가량 크게 오르며 논란이 됐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아예 청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해서다.
최근 본청약을 진행한 인천계양 A2 블록은 2021년 7월 사전청약을 진행하며 본청약 예정 시기를 2023년 10월 15일께로 공고했다. 그러나 실제 본청약은 1년이 늦어진 이달 중순 이뤄졌다.
그 사이 공사비가 18% 올랐고, 사전청약 당첨자의 40%가 본청약을 포기했다.
A3블록도 사전청약 당첨자 236가구 중 절반가량인 106가구가 본청약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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