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10개 군·구와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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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10개 군·구와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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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04개소 중 10% 이상 점검, 금연구역 위반 행위 엄격 관리로 시민 건강 보호 앞장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 강화할 계획
인천시는 10월 21일부터 11월 말까지 10개 군·구와 함께 공중이용시설 금연 구역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10월 21일부터 11월 말까지 10개 군·구와 함께 공중이용시설 금연 구역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컨슈머타임스=안우진 기자 | 인천시는 10월 21일부터 11월 말까지 10개 군·구와 함께 공중이용시설 금연 구역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각 군·구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과 담배자동판매기를 대상으로 하며 총 84,804개소 중 10% 이상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8월 17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금연구역이 확대·신설된 교육시설(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주변, 흡연행위 위반이 잦은 버스·택시 정류소, 금연거리, 도시공원, 광장,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담배자동판매기를 포함한 금연시설에 대해서는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등 시설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전자담배 포함)를 단속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을 줄이고 시민들이 금연 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와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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