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MBK·영풍의 공개매수, 효력 원천 무효…법적대응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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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MBK·영풍의 공개매수, 효력 원천 무효…법적대응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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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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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김동현 기자 | 고려아연이 MBK·영풍의 공개매수와 법적 효력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고려아연은 향후 MBK·영풍의 '사기적 부정거래, 시세조종, 시장교란'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21일 법원은 영풍과 MBK 측이 제기한 공개매수절차중지 가처분에 대해 다시 한번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인위적이고 의도적으로 사법리스크를 조장한 사실이 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자사주 공개매수의 불확실성을 높여 주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영풍과 MBK의 공개매수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획된 꼼수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고려아연 측은 "이 같은 행위가 명백한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과 시장교란 행위라고 판단되는 만큼 이를 금감원 진정을 포함해 모든 사법적 절차를 동원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번 법원의 기각으로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그동안 했던 얘기들이 전부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는 게 고려아연 측의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보도자료에서 "법적 절차 과정에서 '전문 꾼'들이 악용했다는 사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님이 명확해졌다"면서 "이런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지난 14일 종료된 영풍과 MBK의 공개매수에 5.34%가 참여하는 황당한 일이 벌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려아연의 공개매수가인 89만원보다 낮은 금액인 83만원에 MBK파트너스 측에 주식을 넘긴 주주모두 다 피해자라는 게 회사 측의 입장이다.

특히 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에게 속아 주식을 넘긴 주주와 투자자분들은 분노를 넘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영풍과 MBK는 2차례나 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받고도 본안 소송 운운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영풍과 MBK의 명백한 사기적부정거래와 시세조종과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금감원 진정을 포함해 민형사상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사기적 부정거래로 이뤄진 MBK·영풍의 공개매수는 원천적으로 그 효력에 문제가 있는 만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를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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