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기각에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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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기각에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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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김성수 기자 | 법원이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을 저지하기 위한 2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는 소식에 고려아연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21일 오후 1시 16분 기준 고려아연은 전 거래일보다 5만4000원(6.55%) 오른 87만80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는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일에도 영풍과 MBK파트너스 연합이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는 매수 기간 고려아연 측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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