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완화'에 부동산업계 '환영'…형평성 문제는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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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완화'에 부동산업계 '환영'…형평성 문제는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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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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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 조건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 생숙 분양자들의 반발이 이어져오면서 화두로 떠오른 생숙 용도변경은 결국 정부가 한발 물러선 모양새가 됐다. 

생숙의 오피스텔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부동산 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향후 건축법 개정을 통한 더욱 현실성 있는 법안 마련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기존 생숙에 대해 숙박업 신고와 주거용 용도변경을 모두 허용하기로 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내놨다.

생숙은 당초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지난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다. 오피스텔과 비교해 복도 폭, 주차장 면수 등 건축기준과 세제 혜택과 금융, 청약규제를 완화해주며 물량을 대거 쏟아냈다. 

특히 지난 2017년 부동산 호황기 때는 주거시설을 대체하는 상품으로 떠오르며 분양시장에서도 높은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21년 "생숙은 주거시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생숙 기분양자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정부는 당시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생숙의 숙박업 등록 의무와 주거용도로 사용 시 공시가격의 10%를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기로 해서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주고, 2021년 10월부터 2년 간 바닥 난방과 발코니 등 건축 기준 미충족에 대해서도 한시적 완화를 해줬다. 이행강제금도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이는 숙박업 신고나 용도변경이 되지 않은 5만2000실과 공사 중인 6만실 등 총 11만2000실이 주거용으로 불법 활용될 수 있어서다.

그럼에도 생숙 기분양자들은 특례를 통한 용도변경을 위한 법의 문턱이 너무 높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정부가 다시 한 번의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이다.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을 위한 기준 완화는 이번이 두 번째, 생숙 소유주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는 세 번째다.

기존 특례로는 오피스텔 용도 변경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복도 폭, 주차장 기준 완화와 '조건부' 이행강제금 부과를 다시 한번 유예하는 방안이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조례를 바꿔 숙박업 등록 기준을 완화토록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의 이번 발표에 부동산 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수 천 만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하는데, 문제는 생숙 분양자들이 이를 거부하게 되면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미 전국 생숙 관련 집단소송이 50여 건에 달하고 관련된 인원만 3000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계획대로 이행강제금을 징수했다면 이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로 인해 일단 급한 불은 끈 셈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일단 정부가 한발짝 물러남에 따라 생숙과 관련된 이슈가 더 확산되는 것은 멈춘 상황"이라며 "생숙이 건축법 외 숙박업과 관련된 법과도 연관된 만큼 연계된 기관인 지자체 등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상황을 해결할 시간을 번 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생숙 분양자들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었다. 오피스텔 등으로의 용도변경 과정에서 당초 생숙을 분양받을 당시 받은 특혜 등을 다시 환수하거나 하는 방식의 페널티가 부여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용도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마친 생숙 보유자에 대해서도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형평성에 맞는 조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특례를 통해 오피스텔로 용도를 전환하는 수분양자들의 경우 용도변경을 통한 가치 상승을 이뤄냈기에 일정기간 전매를 규제하는 등의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며 "또한 특례 이전에 낮은 혜택을 받고 용도를 변경했거나 숙박업 신고를 마친 기생숙분양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풀어야할 숙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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