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간부급 직원, 내부정보 활용해 부정 투자…지난해 말 파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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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간부급 직원, 내부정보 활용해 부정 투자…지난해 말 파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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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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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김동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급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LH와 관련된 업체의 주식에 투자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 매체에 따르면. LH의 간부급 직원 A씨는 지난 2019년 복합 환기 시스템 개발업체의 비상장 주식을 부인 명의로 사들였다. 특히, 이 직원은 해당업체가 LH에 적용될 사업 공모에 참여한 바로 다음 날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자로 부당이득을 챙겼기 때문이다.

이후 공모 제품이 개발되면 LH가 700억 원어치를 사들일 거란 LH 내부 문서를 업체에 건네줬고, 다른 직원에게 해당업체만 실증실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청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두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행위다.

A씨는 해당업체가 최종사업자로 선정되자 비상장 주식을 모두 팔아치워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감사에 착수한 LH에 따르면, 주식 판매로 벌어들인 시세차익의 규모는 4억원 수준이다.

A씨는 "업체 대표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은 것은 맞다면서도 내부 정보를 이용하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LH는 그러나 지난해 말 A씨를 파면하고, 경찰 고발조치 했다.

LH 측은 이에대해 "해당 사건의 경우 지난해말 파면조치로 마무리된 사건"이라며 "외부에서 감사인력을 영입해 철저한 감사를 시행해 비위행위가 적발되면 예외없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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