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news/photo/202410/613398_527635_3932.jpeg)
컨슈머타임스=김하은 기자 | 금융당국이 우리금융지주 계열사에도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이 이뤄졌음을 확인했다. 대출 심사에는 우리은행 출신 임직원 3명 이상이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오후 우리금융 계열사 대출 취급 적정성 수시검사 결과를 긴급 발표했다. 내용에 따르면 손 전 회장의 친인척에게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이 각 7억원 씩 총 14억원에 이르는 부당대출을 해줬다.
먼저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지난 1월 말 대출취급 시 손 전 회장 처남의 배우자가 대표이사였던 한 법인에 7억원의 신용대출을 내줬다.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 출신 임직원들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법인 명의로 나간 대출금은 손 전 회장 처남 배우자의 계좌로 흘러들어가는 등 사적으로 유용된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금융캐피탈도 2022년 10월 21일 손 전 회장 장인이 대표이사였던 B법인에 부동산담보대출 7억원을 내줬다.
대출금 일부는 손 전 회장 처남의 배우자 계좌로 송금됐다. 이듬해 10월 30일에는 우리은행 출신 본부장이 소속된 여신위원회는 해당 법인에 대한 만기 연장 과정에서 신용등급 악화, 담보물 시세 하락 등에도 불구하고 채권 보전 조치 없이 만기 연장을 승인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로 확인된 차주와 관련인의 위법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아울러 부적절한 대출 취급 및 만기 연장에 관여한 계열사 임직원들에 대해 자체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주 내 구태의연한 조직 문화, 느슨한 윤리 의식과 함께 차주 차원의 내부통제 미작동 등이 금융사고 예방과 조기 적발을 저해해 부적정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