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비만치료제, 비만 환자용 전문의약품…임의 구매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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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비만치료제, 비만 환자용 전문의약품…임의 구매 불가"

'위고비' 한국 출시 임박에 오남용 주의 당부
노보 노디스크가 개발한 비만치료제 '위고비'
노보 노디스크가 개발한 비만치료제 '위고비'

컨슈머타임스=이승구 기자 | '기적의 비만약'으로 불리며 세계 유명인사들의 사용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비만치료제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의 이달 국내 출시를 앞두고 정부가 오남용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루카곤 유사펩타이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에 대해 비"비만에 해당되는 환자의 경우에만 의료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GLP-1은 음식을 섭취했을 때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혈당 조절에 중요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식욕 억제를 돕는다.

위고비는 덴마크 제약회사 노보 노디스크가 개발한 GLP-1 계열 비만 치료제다.

식약처에 따르면 위고비와 같은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 이상 30㎏/㎡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해당 의약품의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비만치료제를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해도 두통, 구토, 설사, 변비, 담석증, 모발 손실, 급성췌장염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탈수로 인한 신기능 악화, 급성 췌장염, 당뇨병(제2형) 환자에서의 저혈당·망막병증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질환을 가진 환자는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해당 비만치료제 관련 이상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과대광고 행위도 점검할 계획이다.

또 △비만치료제를 사용하는 질환 △올바른 투여방법 △보관 및 폐기방법 △투여시 주의사항 △이상반응(부작용) 보고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리플릿)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해당 비만치료제에 대해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이라며 "사용자는 이를 온라인 등에서 개인 간 판매, 유통하거나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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