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부터 벤틀리까지'…LH 임대주택 입주민 311명, 고가車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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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부터 벤틀리까지'…LH 임대주택 입주민 311명, 고가車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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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실]
[김희정 의원실]

컨슈머타임스=김동현 기자 |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311명이 임대아파트 입주 자격 기준을 넘는 고가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재계약 기준을 강화했으나 제도적 허점으로 인한 문제가 되풀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LH 임대주택 입주민 가운데 311명이 입주 및 재계약 자격 기준을 넘어서는 고가의 차랑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정가액 기준 1억8000만원에 이르는 2023년식 포르쉐 카이엔 터보를 비롯 △BMW iX xDrive50(9800만원, 2022년식) △벤츠 S650(8천700만원, 2018년식) △포르쉐 카이엔 쿠페(7800만원, 2022년식) △레인지로버(6300만원, 2021년식) △볼보 XC90(6200만원, 2023년식) △벤틀리 컨티넨탈 GT(4600만원, 2014년식) 등이 있었다.

LH는 임대아파트 자격 기준으로 소득과 함께 세대가 보유한 모든 차량의 합산 가액이 3708만원(올해 기준) 이하가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한참 넘어서는 차량을 보유한 사람이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셈이다.

이는 제도상 허점 때문이다.

LH는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고급차가 사회적 논란이 되자 올해 1월 5일 그 이전 입주자는 차량가액 초과 시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했다. 이후 입주자에 한해서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현재 고가 차량을 보유한 입주민 중 271명은 최초 입주연도가 지난 1월 5일 이전이어서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도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이 가능해 271명 중 76명은 최대 2028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가 차량을 보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와 LH는 제도를 적극 보완해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 등에 주거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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