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개인 간 중고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불법 거래 적발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주요 C2C 플랫폼(당근·번개장터·세컨웨어·중고나라)과 온라인 커뮤니티(네이버 카페)에서 거래되는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유통현황을 조사한 결과, 관련 법·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571건으로 확인됐다.
모든 의약품은 약국 등 허가된 장소 외에서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고거래 플랫폼 또는 일부 커뮤니티에서 67건의 판매 사례가 확인됐다. 이 중 비만치료 주사제와 같은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도 15건에 달했다.
해외 식품은 수입·판매업자 등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정식 수입신고한 경우에만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이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구매대행 등을 통해 국내에 들여온 식품 등도 210건 확인돼 유통을 차단했다.
건강기능식품은 관련 법상 판매업자로 신고한 사람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현재 당근·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 2곳에서 일정 거래요건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개인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이 지난 5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해당 플랫폼에서 건기식 중고거래를 할 때는 △미개봉 상품 △제품명 및 건기식 도안 등 표시사항 확인 가능 △잔여 소비기한 6개월 이상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 △연간 판매 10건·누적 금액 30만원 이사 등의 거래요건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이번 시범사업이 적용되지 않은 플랫폼(세컨웨어·중고나라)과 커뮤니티(네이버 카페)에서 확인된 개인 간 건기식 거래는 124건이었다. 시범사업이 적용되는 2개 플래폼에서도 기준에 벗어난 거래가 게시글 중 170건이 확인돼 유통을 차단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모니터링에 앞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대상으로 자체 모니터링을 요청했고, 플랫폼은 일부 부적합 의약품 및 건기식 등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이후 소비자원 점검에서 추가로 571건의 불법 및 부적합 거래가 확인됐다.
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의약품은 약국 등 허가된 장소에서 구매할 것 △의약품 및 미신고 해외 식품을 불법 거래하기 않도록 유의할 것 △개인 간 건기식 거래 시 정부 지침(시범사업 허용기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