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퇴출 대상인 부실 저축은행에 회생 기회를 주는 것이 앞으로 까다로워진다.
금융위원회는 적기시정조치(부실 금융회사의 정상화 조치) 유예 제도를 정비한 저축은행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적기시정조치는 금융회사의 부실 정도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 등 3단계로 나뉜다. 가장 강도가 센 경영개선명령에는 보통 영업정지 조치가 수반된다.
금융위는 그동안 정부 재량으로 정했던 적기시정조치 유예 기간을 3개월로 못박았다.
상황에 따라 여러 차례 유예 기간을 연장하던 것도 한 차례만 1개월 늦출 수 있게 했다.
유예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금융위는 경영개선요구나 명령에 해당하는 저축은행에 조치를 늦추려면 예금보험공사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4월 시행된다. 지난해 말 유예기간이 끝나 당국이 조만간 조치 여부를 정할 5개 저축은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기시정조치 유예·연장에 제한을 두는 게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적기시정조치 유예·연장을 제한하면 정상화가 가능한 저축은행마저 영업정지돼 오히려 예금자 피해와 예보기금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적기시정조치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도 높인다. 현재 BIS비율 5% 미만은 권고, 3% 미만은 요구, 1% 미만은 명령을 받는다.
2014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대형사는 BIS비율 기준이 6%(권고), 4%(요구), 2%(명령)로 1%포인트 높아진다. 2016년부터는 7%(권고), 5%(요구), 3%(명령)가 된다.
적기시정조치의 BIS비율 기준치가 높아지고 조치의 유예·연장도 까다로워짐에 따라 부실 저축은행 퇴출은 한층 촉진될 전망이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