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행장 이순우)은 신용카드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고객의 피해액을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11일까지 발생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보이스피싱 실질 피해액의 최대 40%를 감면하되, 피해자 과실 정도에 따라 차등 감면할 예정이다.
기초수급대상자, 정신장애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등은 실질 피해액의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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