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news/photo/202407/603015_516168_1816.jpeg)
컨슈머타임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실버타운 공급을 늘리고자 반드시 자기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서 해야 한다는 규제를 완화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저소득 노인 대상 공공 임대주택인 고령자 복지주택과 중산층 고령 가구용인 실버스테이, 고소득층 노인을 위한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한 개념이다.
정부는 우선 실버타운 공급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현재는 실버타운을 짓고 운영하려면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해 초기 비용 부담이 컸다.
정부는 이를 토지와 건물의 '사용권'만 확보한 경우에도 실버타운을 건설할 수 있도록 시행 규칙을 고칠 예정이다. 토지와 건물을 빌려서 실버타운을 운영할 수 있게되는 것이다.
고령층이 선호하는 도심 지역에 실버타운을 공급하기 위해 도심 내 유휴 시설과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부산 동명대, 광주 조선대에서 학교 유휴 부지 내 교육·의료 시스템을 접목한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89개 지방자치단체에는 분양형 실버타운을 도입한다. 다만 실버타운 주택의 일정 비율은 임대형으로 공급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건설자금에 주택도시기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를 지원해 시니어 레지던스 조성을 위한 자금도 공급할 예정이다.
주택이 있는 고령자도 입주가 가능한 실버스테이 시범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저소득층이 입주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은 현행 연간 1000호 공급 물량에 더해 리모델링과 매입임대 방식을 활용해 매년 3000호씩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