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금융당국 제동'…연 4% 예치금 이용료율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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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금융당국 제동'…연 4% 예치금 이용료율 철회
  • 이지영 기자 ljy@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7월 24일 0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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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이지영 기자 | 빗썸이 약 6시간 만에 이용료율을 연 4%로 '파격 상향'했던 공지를 철회했다.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자, 법률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는지 추가 검토하기 위해서다.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은 24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준수를 위해 추가 검토할 사항이 발견되어 안내드린 예치금 이용료 연 4% 상향 조정에 관한 안내를 철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의 제동에 따른 결정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연 4.0% 상향 공지 이후 금융감독원은 빗썸을 호출해 추가 검토를 주문했다.

앞서 빗썸은 전날 오후 6시 경 기존 2.2%로 공지했던 이용료율을 4.0%로 상향한다고 공지했는데 빗썸의 실명계좌 제휴 은행인 NH농협은행이 운용해 발생하는 연 2.0%의 이자에, 빗썸이 추가로 지급하는 연 2.0%를 더한 이용료율을 지급한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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