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액후불결제'도 금소법 판매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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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액후불결제'도 금소법 판매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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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김성수 기자 | 소액후불결제(BNPL)가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돼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상 판매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소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규벙변경예고를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BNPL도 기존 금융상품과 동일하게 설명의무 등의 금소법상 판매규제를 적용받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소액후불결제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소액후불결제도 동일 기능에 대한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해 불합리한 규제 차익의 가능성을 차단했다.

하지만 일부 예외는 인정했다. 금소법은 신용카드 등 일부 대출성 상품의 특성을 반영해 필요시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받을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소액후불결제의 주요 소비층이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금융이력부족자라는 점을 반영해 자체 기준에 따라 적합성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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